작성일 : 17-03-13 11:53
청소년어울림마당사업에 따른 동아리 단체 모집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42  
   청소년동아리_지원대상_신청서식.hwp (18.0K) [10] DATE : 2017-03-13 11:53:33
   동아리 모집공고.hwp (16.0K) [4] DATE : 2017-03-13 11:53:33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공고 제2017-001호

“안성시 청소년어울림마당사업에 따른 동아리 단체 모집 공고”

2017년 안성시 청소년들의 자발적 청소년 활동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통해 동아리간 폭넓은 교류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다양한 특기 개발 및 인성,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 동아리는 선정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2017년 안성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운영계획

1. 추진방향
○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중인 여러 개의 청소년 동아리들을 안성시 지역의 문화 ․ 예술 ․ 관광자원과의 효율적 연계 ․ 결합을 통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또래 간 커뮤니티의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연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관련행사와 동아리 전문교육 프로그램등과 같은 연계성 있는 행사 추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안성시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 일 시 : 2017. 4월 ~ 2017.11월*각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변동이 있음.
○ 장 소 : 해당장소
○ 주최/주관 :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
○ 후 원: 경기도, 안성시, 안성교육지원청, (사)한국예총 안성지회
○ 참여팀(인원) : 관내 청소년 동아리 팀 및 기타 동아리 단체3. 세부 추진계획
○ 육성분야(모집분야)
▶ 영상, 개그, 패션, 댄스, 음악, 마술, 전통예술, 현대예술, 스포츠 중청소년 관련행사와 연계 공연, 체험, 놀이 가능 분야
○ 동아리 선정 기준
▶ 안성시 청소년 관련행사에 공연발표/체험 가능한 동아리
▶ 활동실적이 우수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동아리- 지역산업과 연계, 청소년선호도를 고려한 『특성화 동아리 활동』 장려
▶ 안성시 관내 청소년 관련 행사참여 실적이 있는 동아리
▶ 자발적, 능동적인 회원 수가 많은 동아리
▶ 동아리는 학교장, 단체장, 기관장의 추천을 득하여 신청 하되,학교, 단체,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생 동아리일 경우에 별도 명시하여대표자가 신청 가능함.
▶ 전년도 지원 대상 동아리 중 활동실적이 미흡한 동아리는 선정에서 제외함.○ 동아리 지원신청 접수
▶ 접수기간 : 현재 - 2017년 3월 29일(수) 18:00
▶ 접 수 처 : (사)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tel.031-676-9110, 010-2844-0703/ Fax.031-671-0058)
                  e-mail:mmi0001@naver.com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86-1
▶ 대상 : 관내 청소년 동아리 (5인 이상의 중.고.대학생 동아리)
▶ 필요시 리허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원본제출과 함께 데이터 제출)
1. 동아리 활동 계획서 (별첨양식)
2. 동아리 소개서 (별첨양식)
3. 동아리 관련사진 2매 이상
* 위 서류 제출시 데이터 함께 제출 )* 자료참조 : http://www.kyas.or.kr 공지사항
▶ 선정발표 : 2017년 4월내

4. 예산지원
○ 어울림마당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동아리에 대하여 필요 경비 지원(1개 동아리 120만원 이하 신청)
○ 지원금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특별프로그램 교육비 사용
▶ 동아리 활동 및 각종 공연/경연 참가 교통비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재료비 등 직접 경비로 사용
▶ 동아리 비품 구입비 30% 이상 집행 불가※ 지원금 사용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
○ 소속 청소년 시설의 지도자, 지도교사, 강사 인건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장비, 악기 등의 구입은 동아리활동과 직접관련 있는 것으로 한정
○ 식비에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면 심사에서 감점 요인임
○ 금액을 책정한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함.

○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2주내에 정산처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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